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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오는 30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오는 30일 선고…검찰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1.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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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항소심 공판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30일 그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 수사를 위해 기일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는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14일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해 상황이 변했다.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하자 기존 항소심 재판에서 진행된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이날 구형했다.

조 전 코치가 받는 상습상해 혐의 중 심 선수에 관한 것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발생한 상해 3건이다. 검찰은 이들 상해 3건 중 1건이 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여러 성범죄 피해 사실 중 1건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이번 재판에서 다룬 상해 혐의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코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 전 코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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