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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안 전 검사장 끝까지 혐의 부인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안 전 검사장 끝까지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01.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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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
선고 결과에 안태근 떨리는 표정으로 항변
법원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1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서 검사의 폭로로 자신이 입을 불이익을 우려해서 서 검사를 사직시키기 위해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인사권을 사유화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 아울러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원칙을 위반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 선고로 안 전 검사장은 법정구속됐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안 전 검사장은 떨리는 표정으로 “이 자리에서 긴 얘기를 하지 않겠다”며 “인사 당시에 서 검사가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방송에서 밝힌 다음에서야 알게 됐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저로서는 너무나 의외의 결과”라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저에게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물어볼 수 밖에 없다.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담당 검사와 입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선고 결과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당연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려 줬다고 생각한다”며 “1년을 맞은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이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확인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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