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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가 화제인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은 23일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는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국내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알렸으며, 미국 입국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