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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신상정보, 2020년 ‘성범죄자 알림e’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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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7. 12. 07. 00:00

조두순 얼굴·신상정보, 2020년 '성범죄자 알림e'서 확인 가능 /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사건,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8세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의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진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 관해 관심이 집중됐다.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 혹은 자녀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을 하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전신사진이 나타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 공감을 표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분노 해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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