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이는 이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