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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요금인가제 25년만에 폐지,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통신사 요금인가제 25년만에 폐지,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기사승인 2015. 10.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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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사모펀드 운용사 최소자본금 20억
각의, 전기통신법개정안·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91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는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또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기준은 현행 헤지펀드(60억),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어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지에 대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완화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밖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확대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에서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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