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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기본료폐지·요금할인 20% 기간 무기한 연장 필요”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 기본료폐지·요금할인 20% 기간 무기한 연장 필요”

기사승인 2015. 07. 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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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시지원금 대신 지원되는 20% 요금 할인 상향 신청기한 무기한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접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정책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를 도외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정부가 폐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3사가 과점의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며, 통신요금제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며,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 인가제와 통신요금 인하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참여연대 등은 통신당국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한 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보다 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목적으로 징수 받은 금액으로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고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 가량을 할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 등은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메가바이트(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가 데이터제공 4~5기가바이트(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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