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를 형사재판을 위해 현재 가택연금했다고 전했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이미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중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현지 언론에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바티칸으로 소환된 데 이어 올해 6월 바티칸 신앙교리성의 교회법 재판소에서 유죄가 인정돼 교회법 상 최고 중형인 환속, 평신도로의 회귀가 선고됐다.
바티칸이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택 연금 조치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교회법을 수정해 성폭력과 아동 성교,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최고 12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바티칸에 따르면 매년 성직자들의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신고가 600건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