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당정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당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을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관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용해 나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당정의 최종 방안이 야당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1년에 각각 3개월·6개월 동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