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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군의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B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군 부모 측은 "위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고등학교 측은 "관계 법령상 위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로 규정돼 있다"며 위원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은 심의위원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당사자가 위원 명단을 미리 받아 기피 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폭위 당일 현장에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