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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추락사…정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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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27. 17:44

고용부·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발표
매년 10% 감축 목표
안성 교량 상판 붕괴 사고 원인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월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동안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6명(51.2%)에 달했다.

이에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3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에어조끼 등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 200곳 이상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바꾼다. 실제 CCTV 사고 영상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시행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건설사 CEO의 현장방문을 독려해 이 실적을 기술형 입찰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일례로 한 건설사는 20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 본사 인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의식을 강조하자 해당기간 동안 사망·부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하며,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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