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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으로 구성된 '에너지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 됐지만, 여야 정쟁 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바 있다.
아울러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시행 시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도 조속한 입법을 바란다"며 "기업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