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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제계는 '반도체 R&D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조특법 외에도 반도체 특별법 등이 논의중이다. 해당 법안은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한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함께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