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책 해외 도피, 적색수배…대부분 베트남 국적
사전 전화 예약제·현금 수령 등 치밀하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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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또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인 위주로 구성된 유통책들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이듬해 8월 8일까지 인천 계양구 A 유흥업소와 인천 서구 B 노래연습장에 케나민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했다. A 유흥업소의 경우 마약 판매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 사전 전화 예약제로만 업소를 운영했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고자 평소 업소 창고 내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마약 대금은 주류와 별도로 반드시 현금으로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 노래연습장은 마약류 투약을 원하는 경우 비밀방과 함께 투약도구인 접시와 빨대 등을 상시 보관하며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인천 계약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5월 15일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한 후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시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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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거된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 명의의 예금, 영치금 등을 합한 총 644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베트남 국적이었다. 이들은 사회생활 중 유흥업소 등에서 서로 알게 됐고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하고 마약류를 거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일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매매·투약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