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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규호가 도입 등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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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27. 17:05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 ATS 거래분 합산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연계 청산결제 체계 지원
한국거래소 본사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내달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대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고 통합 시장운영, 청산, 시장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아가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호가를 도입했다.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타 호가대비 체결가능성을 높여주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 안정적인 통합 시장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시장관리종목을 지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에 ATS 거래대금을 합산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시 넥스트레이드 시장 익일 거래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간외단일가매매시장 거래대상종목에선 넥스트레이드 시장 경쟁매매 거래종목을 제외했다. 한국거래소 시장 단일가매매 시 ATS 시장에서 접속매매를 운영하는 경우 양 시장간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으로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거래량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 ATS 거래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정비했다. 매매거래 정지조치 부분에서는 중요 공시 발생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시 해당 정보를 ATS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청산·결제기구로서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연계 청산결제 체계를 지원한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분을 한국거래소 거래분과 통합해 결제회원별로 차감하는 연계 청산결제 체계를 구축한 것인데,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다.

그밖에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는 회원준수의무 확대, 시장경보제도 지정, 호가정보 요구방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통합 시장운영, 청산, 시장 감시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와 필요 정보를 송수신하는 전용망을 개설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넥스트레이드 및 증권사들에게 원활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정보이용과 시장감시·청산 업무협약에 대한 계약도 맺었다. 통합 시장운영에 필요한 장운영·종목·지수구성 종목 정보 등을 상호 간에 송수신하는 계약이다. 또 통합 시장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청산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도 규정돼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호가 도입 및 통합 시장운영·청산·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여부를 결정하고, 퇴종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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