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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로 40여년 만에 여 야 합의로 제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원전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 지역 국민 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며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을 마련한 여 야 국회의원과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협력한 5개 원전 지역 국민과 원자력 산업계에 감사드리며 원자력환경공단이 국가 방폐물전담기관으로 고준위 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