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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재차 부각시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여당은 항소심 선거가 나오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법리스크 공론화에 집중한다. 2심에서도 1심처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면 이 대표의 입지가 민주당 내에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야권 분열을 노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 선 고 이후 항소장 제출을 미루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지연에 나설지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확정판결은 6월에 나와야 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증거 부인으로 수십 명의 증인 신문, 변호사 선임 지연, 이사불명·패문부재로 결국 의원실로 서류 전달,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의 바이블이 될 지경"이라며 "하지만 사법부도 이 대표의 갖은 수를 용인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부의 '선택적 재판 속도전'에 국민적 비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불소추 특권'을 정조준한 공세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 사법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이 사법리스크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