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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에…풍력협회 “난개발 막고, 정부 주도 개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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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2. 27. 16:19

정부 주도 체계적 개발 가능
환경보호와 풍력개발 양립 토대 마련
실효성 위해 시행령 등 후속절차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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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시리풍력발전단지./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4년 만에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에 "무분별한 개발 난립을 막고 정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풍력협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의 국회 본의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상풍력 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풍력협회는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풍력협회는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는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의 종식과 함께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 바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중심으로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고르고, 여기에 환경부까지 참여하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보호와 해상풍력 개발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협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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