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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활동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안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 의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