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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따로 재판 …“내란 ‘가담’ 여부 먼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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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7. 15:56

法 "일단 따로 진행…내란죄 여부 다툴때 병합 검토"
3월 20일 첫 정식 공판…증거·증인 채택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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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왼)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은 병합 없이 일단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직 재판의 경우 쟁점이 내란 성립 여부가 아닌 가담 여부인 만큼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한 뒤 내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병합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이후) 내란죄 인정 여부를 다툴 땐 병합해서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듣기로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계엄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내란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의 실현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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