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예외모형 적용 관련 산출근거 점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지배구조나 회계적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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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주요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재무영향 분석과 자산부채종합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자본확충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책 기조 변화와 국내 성장률 둔화로 인한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신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준수와 관련해, 규제 재검토가 완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보험사 자본의 질을 좋게 강화하는 방안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15% 이상으로 늘어난 지분율에 대해 법령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나 회계적 효과에선 아무런 차이가 없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규제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 본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사주 소각은 오는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4.98%에서 16.9%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 지분을 15% 넘게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원칙을 준수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정리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빨리 완성되는 대로 금융위에 통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선 "보험 환승 중 절판 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는 게 금감원의 방향"이라며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원칙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당기순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금융당국이 권고한 원칙모형 대신 예외모형을 적용했다는 논란이 생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선 산출 근거의 합리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과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원칙모형과 예외모형 어느 쪽이 부합할 지에 대해선 2~3월 중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계약자의 적립금 미지급 논란이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계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적 관점보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을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