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거인부 절차 진행…27일 본격 증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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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로 김 전 대령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쟁점으로 노 전 사령관의 비선 활동을 꼽았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다른 피고인들의 공방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배경이 되는 비선 활동인 제2수사단 설치와 선관위 전산실 확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집중 심리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2가지로 정리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심리하면 될 것 같다"며 "3월 17일을 첫 기일로 하겠다"고 정리했다.
해당 기일에는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바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지난 9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