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논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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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사회 문제도 대두됐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려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온라인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