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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표 결과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시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제3자 추천방식을 선정토록 했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법조인 15년 이상 재직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