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 작년 말 일몰
운영자금 지원예산 확대…수수료 인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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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된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도축장 전기료 20% 할인특례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도축장 수수료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 영농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재정당국과 협력해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인 만큼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한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송 장관은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