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전문의 양성 및 전문 특화 병원 지정
올 6월 '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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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위로 유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세부 기준을 마련, 2027년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적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범위 확대 등 대응력도 높인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이사가는 사례 등 유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처벌도 강화한다.
박 정책관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동물학대 부분은 민생사범으로 접근하고 있어 양형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적정 수준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료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상급·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의료체계도 고도화한다.
올해 내과·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정하고, 수련병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 및 단체와 민·관 협력도 진행 중이다.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및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현재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이라고 자체 홍보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일부 있고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접근으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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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동물등록제'상 등록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하고, 등록대행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의무가 제외된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동물복지에 대한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도 실시한다.
책임감 있는 돌봄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도입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작업에도 나선다.
박 정책관은 "관계부처, 민·관·학 등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해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과 사회적 인식도를 제고하겠다"며 "동물복지법 체제 개편을 통해 제도적 인프라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제도와 과제도 지속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