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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평주민들은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2개월령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양평군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등 10곳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소유자 확인 등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