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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