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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결정에 이 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와 관련해선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는지 의장이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장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했다"며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인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용을 보듯이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추천 재판관에 대해 임명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