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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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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2. 27. 13:01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 대상
익산시청 전경111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근절에 나선다.

시는 3월 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내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1개 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과태료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을 사전에 안내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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