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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월 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내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1개 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과태료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을 사전에 안내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