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코멧 대표 "내가 디자인 및 작명"
산리오 "제작 맡긴 건 사실…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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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코멧은 산리오가 쿠로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폐기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게가키 히로미치 스튜디오 코멧 대표는 산케이에 "산리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쿠로미는 2005년 산리오로부터 TV방영 애니메이션인 '부탁해요 마이멜로디'의 제작 승인을 받은 기획사들의 의뢰를 받은 당사의 애니메이터 미야가와 도모코가 마이멜로디의 적수 역할로 창작한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산리오로부터 받은 것은 마이멜로디의 캐릭터 도면뿐이었고, 그 외의 서브 캐릭터의 디자인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제안하는 형식이었다"며 "쿠로미 역시 그 중 하나고 이름도 내가 지었다"고 주장했다.
시게가키 대표에 따르면 스토리라인과 세계관 역시 스튜디오 코멧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멜로디 외 캐릭터의 저작권은 자사의 것이다.
스튜디오 코멧은 "저작자 인격권에 의거해 해당 창작권은 아직 당사에 귀속해 있어야 하는데 여러 번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산리오는 묵인해 왔다"며 "진정한 쿠로미의 저작권 소유자를 가려내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쿠로미는 매년 열리는 산리오 캐릭터 대상에서 '마이멜로디'와 함께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팬층이 두터운 캐릭터다. 넷플릭스에서는 올 7월 마이멜로디 50주년과 쿠로미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마이멜로디&쿠로미'를 선보인다.
산리오는 그동안 캐릭터 탄생 비화에 관해 "쿠로미와 마이멜로디는 헬로키티의 창작자인 모리와키 마코토가 만들었다"고 설명해 왔다. 캐릭터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소유자에는 산리오만 등재돼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산리오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며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법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산리오는 산케이에 "애니메이션 제작 당시 원고(스튜디오 코멧)에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제작을 맡겼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저작권 계약을 통해 쿠로미 등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일체 당사에 귀속돼 있음을 재차 설명했다"며 "그러나 스튜디오 코멧이 당사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아 이번 소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분야가 전문인 마에다 가기히코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저작권과 저작권자 인격권에 대한 2005년 계약서에 어디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계약에 의거해 저작권이 산리오에 귀속돼도 별도의 저작권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항이 없다면 산리오는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코멧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캐릭터의 의상이나 디자인을 바꿀 때 허락을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산리오가 쿠로미의 창작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해 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