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형량·벌금 줄여…대법 "무죄 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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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까지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형량 및 벌금을 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봄이 타당하다"며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법정구속됐다가 2022년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