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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백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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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27. 11:50

페이퍼컴퍼니 통해 538억 허위 계산서 발급
2심서 형량·벌금 줄여…대법 "무죄 부분 유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 취지로 뒤집혀 양형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까지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형량 및 벌금을 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봄이 타당하다"며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9년 법정구속됐다가 2022년 만기출소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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