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철 발생지역 및 검출사례 전년比 증가
범정부적 대응 및 농가 차단방역 준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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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당초 이달 28일까지로 예정됐던 특방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5건 발생했다.
발생지역은 지난 겨울철과 비교했을 때 14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야생조류 검출건수도 같은 기간 19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는 지난해보다 발생지역, 검출건수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달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특방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우선 중수본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계속 가동한다.
기존에 발령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도 연장하고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방기간 고병원성 AI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집중 소독 주간'도 병행한다.
또한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 48호 및 오리농장 28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 204호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특방기간 종료 시 까지 연장하고,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