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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자원 보호위해 4월까지 불법 실뱀장어 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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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2. 27. 11:01

무허가 불법조업·어구 설치 구역 이탈 등 중점
전남도
전남도가 불법 설치된 실뱀장어 앙강망 포획 어구를 단속하고 있다./전남도
전남도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를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인공종자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2월~4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고소득을 노린 불법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실뱀장어안강망어구 설치는 준법 어업인과의 조업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해 단속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무허가 불법조업 △어구 설치 구역 이탈 △어구실명제 미이행 △선명·어선표지판 고의 훼손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어업질서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조업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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