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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금융당국, 대응요령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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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27. 12:01

관계기관·금융권과 함께 홍보 활동 대대적 강화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등록업체 확인하세요"
제도 개선사항 집중 홍보…"제도 개선 노력할 것"
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금융감독원 불법사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영상./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금융권과 합심해 대응요령과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위험을 미리 인지해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 사금융의 특성을 감안,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없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밀착형 간행물과 제도 홍보 현수막을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과 증빙자료(계약서, 통화 및 문자 기록 등)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비자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 관련 내용과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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