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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축질병 보험 사업비로 전국 최대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0년 합천군을 시작으로 창원시, 함안군에서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밀양시, 하동군, 거창군까지 6개 지역에 총사업비 23억원 사업량 2만 8500두로 90% 확대 시행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농가에서 가축에 질병·상해가 발생했을 때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대상 50여 종의 진료 항목에 대해 적기에 진단·치료함으로 인해 질병 확산과 폐사가 방지되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약물 오·남용도 막을수 있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장이 사업 신청 시군에 소재하고 있고 이표번호가 부착된 전 두수를 가입해야하며, 보험 계약시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0%를 부담하고 국비 50%와 지방비 30%(도비 10%, 시군비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보장은 1년 단위이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의 질병 치료와 진단서비스로 연간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많은 소 사육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