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27일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신고는 '수원시 공유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하고,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원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아무 곳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언제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