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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아무데나 놓지마세요”…수원시, 내달부터 불법주차 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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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2. 27. 10:53

3시간 내 조치 안 되면 견인…1대당 3만원 견인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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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수원남부경찰서가 실시한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금지 캠페인에 참석한 시민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수원시
다음달부터 수원 시내 곳곳에 불법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가차없이 견인조치되며, 3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된다.

수원시는 27일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신고는 '수원시 공유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하고,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원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아무 곳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언제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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