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열고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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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년 3월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2월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