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재배업자도 환급·면세 등 농업인 포함
출고량 기준 전통주 주세감면 대상 2배 늘려
|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도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가 추가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규정했다. 이를 통해 내구연한 차이에 따라 개별 구매하는 경우에도 각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주세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수량)와 경감률(세율)도 확대한다.
그간 총 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달 말부터는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인 업체로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세율의 경우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50% 경감을 적용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