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전화 끊으세요”…경기도민 1인당 피해액 81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7010014431

글자크기

닫기

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2. 27. 09:57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세청 등 ‘기관사칭형’ 가장 많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웹 포스터. /경기도
최근 경기도민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입은 피해금액이 1인당 8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경기도가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피해액은 1인당 8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25.6%), 대출사기형(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1인당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 28.0%,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5.3%,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