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헝가리와 협약
전기차 충전기 관련 독일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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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CBAM은 EU 지역 수출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전기·비료·알루미늄·시멘트·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EU 수출 업체들은 지정 공인기관의 CBAM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KTR은 지난해 7월 헝가리 탄소중립 검증기관 써트러스트와 CBAM 검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들은 KTR을 통해 제품검토·공정분석·탄소배출량 산정 등 CBAM 보고서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다음달 프랑스의 노르멕 베리파비아와도 CBAM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EU는 내년 6월에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등의 제조·사용·재사용 등 전 주기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탄소발자국 등 관리 지침을 담은 'EU 배터리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도 청정경제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탄소 비용 부과 법안을 준비 중이고 독일은 전기차 충전기에 유럽 CE인증 외에 계량형식승인(MessEV)을 강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각각 전기차 충전기 관련 승인·해외 시험인증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를 준비중이다.
KTR은 독일 MessEV 인증획득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유럽 대표 계량검정기관인 NMi와 전기차충전기 형식승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음달에는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VDE(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와도 MessEV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래산업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KTR은 해외 규제 극복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비롯해 각국의 신규 규제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