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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현업들과 머리 맞댄다…금감원, IPO·유증 업무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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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27. 10:00

IPO 등 주관업무 맡는 증권사 16개사 임원들과 간담회
"투자자 보호 및 주관사들 책임의식 제고 기대"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증권사들과 머리를 맞댄다. 이외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감원은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 16개사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수요예측 등 관련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를 통해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 변화될 것을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요 주관사에 대해 주관업무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실태점검 결과, 주관사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내규 등을 갖추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 및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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