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따라 체포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저녁 이 사령관을 법원의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4일 오전 0시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상황 등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수방사를 찾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에서 제기한 장갑차 투입 의혹에 대해서는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했던 점을 두고는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총기를 들고 간 것"이라며 "그 다음 병력은 탄약을 가져가지 않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 오전 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과 이 사령관의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