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범들 유죄… 원심유지 전망"
유죄 확정 시 7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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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항소심까지 판단이 유지됐을뿐더러 공범으로 지목된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도 법원에서 연이어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 전 교수는 특히 지난 2022년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2심 재판장이 현재 조 대표 대법원 선고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이었다.
원영섭 변호사는 "정 전 교수 등 공범에 대한 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한 유죄가 나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 전 교수와 관련 없는 감찰무마 사건 등은 무죄 혹은 일부 무죄가 나올 수는 있으나,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 45분인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도 "일반적인 법 상식에 의해서 볼 때 원심 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 대표는 입시비리를 저지르고도 가족들이 수사·재판을 받은 것이 "검찰의 횡포"라며 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조 대표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 징역형을 다 살고도, 실효 기간인 5년을 더해 총 7년 동안 출마가 금지된다. 반면 다음 정권이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앞선 원 변호사는 "보통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도 있다. 형식적인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최종 결론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