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00억 쏜다더니 함정 수두룩… 허위·과장 문구 ‘눈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1010000007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1. 18:10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
일반 투자자도 혜택 주는것처럼 유인
최대지원금 받으려면 월 2000억 이상
30일 내 직접거래 없으면 자동소멸
KakaoTalk_20241201_153809471_01
/빗썸
빗썸이 최근 엄청난 규모의 현금성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힘 입어 빗썸은 '방문자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한 마케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기대와 다르거나 투자자들의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영화배우 다니엘 헤니를 모델로 내세워 '20억을 받거나, 20억을 건너뛰거나'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격적인 홍보에도 나섰다.

업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터무니 없이 높게 설정돼 있고, 사실상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대상임에도 일반 투자자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타 거래소의 거래내역이 인증 완료되면 '당일지원금'이 지원되는데, 3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회원은 최소 100만원부터 거래대금 액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원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

이어 '연간지원금'이나 '축하지원금'으로 연 최대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수령이 가능한데, 타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래대금의 50% 이상인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빗썸이 내세운 '20억원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대금이 2조5000억원 상당에 준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빗썸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혜택 예시에 따르면 수익률 50% 이상이면서 타 거래소 월 거래대금이 1000억원 상당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총 9억3000만원 가량으로 광고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다 매달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공된 지원금이 소멸될 수 있지만 이런 안내는 전면에 명시하지 않았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일부 고래(고액투자자)들을 겨냥한 이벤트인데 이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테더(USDT)를 돌려서 몇 번 사고팔면 1억 거래금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종료한 '빗썸이 100억 쏨' 이벤트 역시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함정이 숨어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빗썸 100억 이벤트는 이벤트를 공유하고 쿠폰을 받아 빗썸에 등록하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참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이벤트다. 실제 해당 이벤트가 끝나고 이용자들은 시세로 2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협 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해 실제로 농협 계좌 발급이 폭발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자산을 소멸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멸 기한이 있는 쿠폰이 아닌 자산으로 홍보하면서 마음대로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허위 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지난해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고객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유통·게임·스포츠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혜택을 나눠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