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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번 과세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코인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코인 과세 유예 요청' 청원은 7만4000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넣은 한 투자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코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금투세와 코인 과세 유예는 한 세트인데, 한쪽은 과세로 가고 다른 한쪽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를 실시할 경우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시스템 역시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코인 과세와 관련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취득가액을 모두 데이터로 정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매매가 거래소 내에서만 이뤄지지도 않는데, 이런 예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