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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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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욱 기자

승인 : 2024. 10. 31. 14:25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주군,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전경/차재욱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 ·당 가격으로 결정·공시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67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가격을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할 방침이며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차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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