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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자동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소요된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방송 4법도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된 민생 법안은 0건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아직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