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증가한 55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5조2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종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됨에 따라 47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도 32만 가구 증가하게 됐다.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분 신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정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분 신청) 모두 3차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