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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자로 2억까지, 주택금융공사·부산시·부산은행 전세자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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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기자

승인 : 2021. 08. 18. 14:54

주금공
주택금융공사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감찬 BNK부산은행장. /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시,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에 살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및 금융기관이 정한 규정을 충족), 청년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금융기관이 정한 규정을 충족)이다.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늘었다. 대출금리는 1.5%다.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청년 대출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한도는 90%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 100% 보증은 물론 보증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0.02%)의 금융지원을 한다. 단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9월 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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