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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에 살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및 금융기관이 정한 규정을 충족), 청년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금융기관이 정한 규정을 충족)이다.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늘었다. 대출금리는 1.5%다.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청년 대출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한도는 90%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 100% 보증은 물론 보증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0.02%)의 금융지원을 한다. 단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9월 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